檢 ‘납품업체 35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GS리테일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7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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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등 명목으로 불법이익 챙긴 혐의
前 전무 하도급법 위반 혐의 함께 기소

검찰이 판촉 및 정보제공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GS리테일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편의점 운영사 GS리테일과 GS리테일의 전직 전무(MD부문장) 김모씨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편의점 도시락과 김밥 등 신선식품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개사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총 35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선식품 제품 판매 증대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는 원사업자인 GS리테일이므로 수급사업자에 불과한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내지 판촉비를 수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약정을 위반해 실제판매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정액(매출액의 0.5% 내지 1%)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하청업체들에 판촉비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같은 위법성이 지난 2019년 10월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자, 수익 보전을 목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대체하는 정보제공료를 도입하기로 한 후 하청업체들에게 필요하지도 않는 정보를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초 불법 취득 이익을 222억원으로 파악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133억 가량의 추가 혐의 금액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7일 김씨 조사 뒤엔 정보제공료 도입 관련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인 김씨를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규정된 상황에서(하도급거래대금 2배 이하 벌금)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고액 벌금)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 및 공소유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GS리테일측은 “지난해 8월 과징금을 이미 부과받은 건으로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기소까지 이뤄진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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