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원단체 “서울 초등교사 사망 참담, 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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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0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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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이 학교 1학년 담임인 A씨(23)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2023.7.20/뉴스1 ⓒ News1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이 학교 1학년 담임인 A씨(23)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2023.7.20/뉴스1 ⓒ News1
광주와 전남 교원단체가 서울 한 초등학교 신입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당국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모욕적 언사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명복을 빈다”며 “마치 이웃 학교에서 일어난 일처럼 아프고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만의 일이 아니다. 광주도 학교마다 학생과 학부모 관련 생활교육 고충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적극 개입하지 않고 담임 교사에 떠넘기는 것은 최악의 대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도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교사를 무시하는 행태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그 피해는 교육계로 되돌아온다. 이정선 광주교육감도 광주 교육계에 호소하는 긴급 담화를 통해 교원 존중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한 교사의 참담한 교권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국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라”며 “교육부는 교권침해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법을 명시한 장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도 “이제 막 부푼 꿈을 안고 교직 생활을 시작했기에 더욱 안타깝고 황망한 죽음에 슬픔이 더하다”며 “책임감으로 견뎌왔을 안타까운 죽음 앞에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이 무너져 버린 학교와 교사의 현실을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은 이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엄정히 촉구한다”면서 “교육에서 사라져가는 신뢰를 다시 구축하고 교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5년간 광주·전남에서는 813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63건, 2019년 73건(학생 60, 학부모 13), 2020년 35건(학생 34, 학부모 1), 2021년 67건(학생 64, 학부모 3), 2022년 100건(학생 93, 학부모 7)건 등 총 338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있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은 같은 기간 2018년 102건, 2019년 107건, 2020년 60건, 2021년 97건, 2022년 109건, 올해 상반기 85건으로 파악됐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욕·명예훼손이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부당간섭이 34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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