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오탈자’ 변시 자격 박탈에 소송…헌재 판단 받을까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7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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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 2023.4.3/뉴스1 ⓒ News1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 2023.4.3/뉴스1 ⓒ News1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 시험(변시)을 치르지 못해 응시자격이 박탈됐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추가 기회를 달라며 낸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7일 김누리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치른 5회 변시에서 탈락했다. 같은해 임신하면서 6~8회 변시를 치르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응시한 9회 시험에도 불합격했다.

이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다섯 차례 변시 기회를 모두 놓친 이른바 ‘오탈자’가 돼 추가 응시 자격을 상실했다.

그는 “변호사시험법이 군 복무 외 아무런 예외 없이 5년 내 5회의 응시 기회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불가항력적 사유가 명백하므로 추가 시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이날 변론에서 소송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 측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응시 자격 제한 사유로 임산과 출산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김씨 측은 “우리 사례처럼 임신·출산·육아 부분을 직접 다루지 않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맞섰다.

김씨는 행정소송과 함께 ‘오탈자’ 제도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7조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대상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한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은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은 유일한 예외로 두고 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직후 “위헌심판제청을 위해 절차상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임신·출산·육아에 있어 오탈 제도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위헌심판제청 여부를 검토한 뒤 선고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오탈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헌재는 2016년, 201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 조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학위 취득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확진자는 적어도 1년간 변호사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돼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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