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PA 간호사 공론화 반발…“제도 개선 협의체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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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2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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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래 대한의사협회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정원수 문제 등 보건의료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2023.6.8/뉴스1
이광래 대한의사협회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정원수 문제 등 보건의료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2023.6.8/뉴스1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임상전담간호사는 일명 ‘PA 간호사’(Physician Assistnt)로 의료기관에서 의사 지도·감독 하에 의사를 보조해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를 한다.

수술이 많은 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주로 근무하는데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많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불안도 발생하고 있다.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PA 간호사 문제는 간호계가 요구해 온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고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모습이다.

복지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협은 PA 간호사의 활동과 존재를 위법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임상전담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협의체 구성 취지를 “법적 불안 해소,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위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임상전담간호사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제도 개선 제안을 수렴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최우선,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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