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매달고 고속도로 달린 운전자 입건 “뛰어내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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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6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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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페이스북 캡처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페이스북 캡처
차량에 개를 매단 채 고속도로를 달린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충북 단양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경 북단양IC 부근 영주 방면 중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개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매단 채 시속 100㎞ 이상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단양IC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뒤차가 경적을 울려 차를 세워보니 개가 매달려 있었다”며 “개가 떨어진 줄도 몰랐다. 목줄 채운 개를 적재함에 묶어놨는데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개는 양쪽 뒷다리 발톱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큰 상처는 없다고 한다. 경찰은 “당시 차량이 시속 100㎞ 이상 빠르게 달렸는데도 개가 멀쩡한 것을 보면 차에 매달린 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뒤차 운전자는 개가 A 씨의 차량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온몸을 바닥에 끌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에 제보했다.

카라는 지난 9일 단양경찰서에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12일 제보 받은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카라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제보자에 따르면 강아지의 털에는 피를 흘린 흔적까지 보였다”며 “운전자와 경찰이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강아지가 과연 영상 속 동물이 맞는지, 경찰에서 의료 진료 기록을 토대로 강아지의 현재 건강상태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에게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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