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25명, 광복절 앞두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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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2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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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둔 11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공직자들이 우산으로 태극기 문양을 만들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2021.8.11/뉴스1 © News1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둔 11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공직자들이 우산으로 태극기 문양을 만들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2021.8.11/뉴스1 © News1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을 했던 유공자의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법무부는 12일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이명순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명에게 직접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나머지 15명의 수여식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열렸다.

이날 국적증서를 받은 이들은 이명순, 심용준, 박건, 박민영, 김영호, 이경재, 박노순, 이승준, 김홍규, 김동진, 이상림, 권재학, 김중규, 송종빈, 손두원 등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 25명(중국 17명·러시아 5명·카자흐스탄 2명·쿠바 1명)이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대한민국 발전과 국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한 인요한 박사는 수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당당히 살아가자”고 격려했다.

박 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한다”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적법에 따르면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귀화 대상자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1252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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