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속버스 기사 수당, 운행거리 기준 지급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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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4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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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운전기사 수당을 근로시간이 아닌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정한 임금협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 등 254명이 금호고속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호고속은 노동조합과 고속도로, 국도에서 ㎞당 각 45.14원, 48.14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각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

금호고속 소속 운전기사인 김씨 등은 회사가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최저임금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당과 비교해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고속버스 운수업의 특성상 정확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며 “근로자들에게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다”고 맞섰다.

1심은 “근로자와 사측이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이 아닌 운행거리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며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동일한 버스 노선이라 하더라도 도로여건이나 실시간 교통상황, 운전습관 등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때 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협정에 따르면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각종 수당은 모두 주행거리에 비례해 산정되는데, 주행거리가 증가할수록 실제 근로시간도 증가하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수당을 곱해 총 주행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봐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김씨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협정에서 정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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