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권의 法·윤석열의 檢, ‘법정 충돌’ 알려진 것만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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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1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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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19일 열린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법원의 재판 진행을 놓고 ‘전대미문의 편파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재판부는 언쟁을 벌였다.

검사들은 재판 진행에 대해 “전대미문의 재판”이라며 돌아가면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부장판사가 “앉으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검찰의 고성은 계속됐다. 재판부에 유죄를 구하는 입장인 검찰이 재판부에 이렇게 날선 비난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 양측 갈등 누적…예고된 전대미문 법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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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 부장판사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송 부장판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았다.

지난 9월30일 열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장이 법관에게 피고인의 유죄를 예단하게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2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피고인들의 공범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수정했으나 송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1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주의적 공소사실로 공무원들을 책임 없는 간접정범으로 구성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다 지난 10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그동안 쌓여왔던 검찰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건 결과에 따라 검찰 조직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들이 재판부 진행에 반발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8년 ‘론스타 사건’에서 결심을 앞두고 2명의 검사가 퇴정을,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박형철 당시 부장검사가 단독 퇴정했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연이 있는 사건이다. 윤 총장은 론스타 사건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수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2013년에는 국정원정치공작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 검찰 지휘부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를 강행했다가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법원 내부 ‘부글부글’…“오만한 檢…과잉 반발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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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식적 입장을 내지 못 하고 있지만, 법원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의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재판장이 잘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검찰의 어제 집단발반은 아주 괘씸하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 재판 진행에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무시하고 단체로 들고 일어나는 것은 너무도 지나친 행태”라며 “검찰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이의신청을 한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국기기관인 검찰이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응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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