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로 못낸 국민연금 몰아내는 추납신청자 12.4만명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5일 09시 13분


코멘트

지난해 여성 비율 67%…50~50대 증가

국민연금을 내다가 실직이나 건강악화 등으로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고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후납부(추납)제도 신청자는 12만3559명이다. 전년도인 2017년 14만2567명보다는 1만9000명 정도 줄었지만 2년 연속 10만명대를 훌쩍 넘긴 규모다.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중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을 확대하는 제도다.

1994년 4월 처음 도입된 이후 2016년 11월 경력단절자 등을 포함하고 지난해 1월부턴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처음 낸 날 이후 경력단절 기간을 추후납부 가능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등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2만9984건이었던 추납 신청건수는 2014년 4만1165건, 2015년 5만8244건, 2016년 9만574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들어 여성 추납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2009년 전체 추납 신청자의 40.4%였던 여성비율은 경력단절자가 추납 대상에 들어간 2016년을 기해 54.6%로 남성 신청자 비율을 앞질렀다. 이후 2017년 65.3%에 이어 지난해엔 전체 신청자의 67.3%가 여성이었다.

연령대는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임박한 60대 비율이 최근 감소하고 40~50대가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60대의 추후납부 비율은 2017년 51.6%에서 지난해 44.9%로 감소한 반면 지난해 40대가9.9%, 50대가 41.3% 등을 차지했다.

【세종=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