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 맨살에 붙이면 ‘저온화상’ 위험”…소비자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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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5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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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위해사례 10건중 9건 ‘화상’…주의사항 표시 제대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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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여성, 30대)는 붙이는 핫팩을 면 티셔츠 위에 붙여 1시간 정도 사용했다가 화상을 입었다. 병원 진료 결과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전치 3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 심재성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 상당 부분까지 손상된 것으로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을 수 있다.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 용품인 핫팩을 이용하다가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핫팩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핫팩을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거나 취침 시에는 사용해선 안된다고 충고한다. 또 유아와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이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년~2018년 6월) 핫팩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26건이 접수됐다. 위해 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이었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을 분석한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집계됐다.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였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 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린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됐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핫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 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현황 및 사용상 주의사항 모두 표시 제품 예시.(제공=한국소비자원) © News1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현황 및 사용상 주의사항 모두 표시 제품 예시.(제공=한국소비자원) © News1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 제품으로 가장 많았다. ‘저온 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주의’ 미표시는 2개(1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 25%), 제조 연월(5개, 25%),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 15%)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Δ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Δ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Δ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Δ다른 난방·온열 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Δ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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