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박채경, ‘자동시동잠금장치’ 있었다면 운전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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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3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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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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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박채경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한상진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장은 국내 음주운전자가 받는 최대 형량이 4년 6개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진 센터장은 13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은 어떤 수준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센터장은 “한국은 현재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 그 경우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라며 “이게 좀 더 높아질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는데,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이면 1년에서 3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OECD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0.05%가 기준이다. 우리나라도 평균 수준을 분명히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본이나 체코 같은 나라는 0.03% 이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 국가들은 강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낮지 않지만, 처벌기준은 조금 낮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역이 14년까지 간다. 벌금도 무제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최대 형량이 4년 6개월 수준”이라며 “이것도 실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심신미약 등의 이유 때문에 낮은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집행유예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다.

음주운전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선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과신하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다. 술을 이 정도 마셔도 운전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거기에 더해서 술을 마신 다음에 단속을 안 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도 많다. 이런 문제가 음주운전의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예방 방안에 대해선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는 자동시동잠금장치를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 이 장치가 음주 시에는 아예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장치다. 이런 장치는 실제로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에 적극 나섰다. 처벌이 엄격해지면, 음주운전이 줄긴 할까’라는 질문에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답변했다.

한 센터장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상해,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부상사고를 일으킬 경우는 처벌수위를 지금보다 높이자는 법안이 윤창호 씨 친구들과 의회에서 제안한 법의 주된 내용”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문화에 대한 사회적 변화가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운전을 해서 귀가해야 하는 사람이 동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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