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괴물 유채꽃’ 국내 확산은 정부 검역 부실 탓”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5일 13시 51분


코멘트

김종회 의원 “미승인 LMO 통과시킨 검역본부 8명 징계”

강원도 태백산 유채꽃 축제장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채(油菜)가 발견돼 축제가 전면 취소됐다. 사진은 지난 16일 관련법에 따른 국립종자원의 폐기 명령에 따라 태백체험공원 일원 8264㎡에 심었던 유채꽃 전량을 폐기한 모습. (태백산유채꽃축제위원회 제공) 2017.5.17/뉴스1 © News1
강원도 태백산 유채꽃 축제장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채(油菜)가 발견돼 축제가 전면 취소됐다. 사진은 지난 16일 관련법에 따른 국립종자원의 폐기 명령에 따라 태백체험공원 일원 8264㎡에 심었던 유채꽃 전량을 폐기한 모습. (태백산유채꽃축제위원회 제공) 2017.5.17/뉴스1 © News1
지난해 강원도 태백에서 축제를 앞두고 유채꽃밭을 갈아 엎어야 했던 ‘괴물 유채꽃’의 확산은 정부 검역본부의 부실한 검역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 민주평화당)은 5일 자료를 통해 “지난해 5월 미승인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꽃이 검역망을 뚫고 전국적으로 환경 방출됐던 사고는 밀수 등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공무원들의 검역 부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검역본부 8명은 ‘검역본부 고시를 따르지 않고 실험자가 임의로 검사 결과를 판정해 국경검사 과정에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미승인 LMO를 환경에 방출시킨 책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달리 살아있는 LMO는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엄격 규제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미승인 LMO의 경우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농업용 종자는 수입과정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절차를 거쳐야 유통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유채꽃 축제’를 준비하던 강원도 태백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보고된 적이 없었던 ‘괴물 유채꽃’이 발견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해 꽃밭을 갈아 엎었고 이후 전국적으로 98곳에서 발견된 바 있다.

올해도 21곳에서 LMO 양성개체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7곳은 기계나 제초제를 사용해 제거해야 할 정도로 유채가 대량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회 의원은 “괴물 유채꽃의 국내 방출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큰 위험을 끼치는 것은 물론 농가에게도 큰 피해룰 주고 있다”면서 “일차적으로 검역을 책임지는 검역당국에서 규정을 어겨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사태는 정부의 LMO 관리제도에 불신을 초래했고 LMO 작물 추적과 폐기, 사후 관리 등에 행정력이 낭비됐던 만큼 책임자 경징계로 넘어갈 것이 아니다”며 “괴물 유채 재배지에서 배추과 근연종 작물 재배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등 생태계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 각 검역본부의 규정위반 실태를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