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빅3’ 노조 첫 공동파업 결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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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파업 참가 조합원에 기본급 70~100% 현금-상품권 지급”
내부서도 “파업 매수” 비판 목소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포함된 조선업종 노동조합이 공동파업을 결의했다. 조선 3사가 공동파업을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조선업종 노조연대 소속 노조 대표자들은 다음 달 9일 공동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국내 9개 조선사 노조대표들이 올 5월 결성한 협의체다. 노조에 따르면 조선 3사 외에도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성동조선해양, 신아SB 등의 노조 대표자들도 공동파업 결의에 동참했다. 한진중공업과 STX조선은 내부 사정으로 공동파업 결의에는 불참했지만 공동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쉬운 해고와 노동자들의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것이기에 다 같이 힘을 합쳐 투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분기(21개월)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에게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자 노조가 파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런 혜택을 제시한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 파업에서도 행운권 추첨 방식으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상품을 지급해 파업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파업 참여자는 조합원 기본급의 70%를 기준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시급 1만 원을 받는 조합원이 3시간 동안 파업에 참가하면 7000원씩 총 2만10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철판 가공 등 선(先)공정을 담당하는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한다. 이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다른 조합원들이 일을 하기가 어려워져 파업 참가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이번 상품권 지급을 놓고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조합원은 “올해 조합비를 0.9%에서 1.2%로 올렸는데 조합비를 이렇게 쓰자는 것이냐”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명분이 잘 서지 않는 파업이다 보니까 돈으로 파업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이번 결정은 24일 열리는 대의원회의에서 실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현재 노사 양측은 임금협상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반면 노조 측은 임금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샘물 evey@donga.com·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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