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래역 민간투자사업, 공공시설 한해 市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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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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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잘못으로 계약 해지할 때 상업시설은 市에 무상귀속 하기로
다른 민자유치 사업에도 영향줄 듯

부산의 숙원사업인 동래역세권 개발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조감도)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KT동래역사개발컨소시엄㈜과 최근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컨소시엄에는 KT, SK, 국제산업개발 등 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투자사업(BTO) 시행자가 상업시설에 대한 공공기관의 ‘보증’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건설 기간에 민간사업자의 잘못으로 협약이 해지되면 환승센터(20층) 면적의 65%인 상업시설을 시에 무상 귀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운영기간(30년)에 협약이 해지되면 공공시설은 세금으로 매입하는 대신에 상업시설은 다른 사업자에 매각해 해지 시 지급금을 주기로 했다. 시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에 사업자의 책임은 그만큼 늘어났다. 협약 해지 때 자기자본금 320억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혈세를 투입해야 할 가능성도 낮아졌다. 시는 △임대보증금 중 50%를 시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예치 △보험료율 상향 조정 △매수청구권 삭제 △자연재해 때 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이 협상안은 26일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KT컨소시엄은 사업제안서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 6월 이후 환승센터 공사를 시작해 2016년 완공할 계획이다.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에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과 주변 공영주차장 등 3만1500m²(약 9500평)에 지상 20층 건물과 주차시설 등이 들어선다. 환승센터 1∼3층에는 도시철도 1호선과 4호선(반송선), 시내·시외·마을버스, 택시·자전거를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환승시설이 생긴다. 동래구 청사도 이곳으로 이전한다. 총사업비는 3213억 원. 홍기호 시 교통정책과장은 “민간투자법상 계약 해지 시 지급금 범위를 공공시설로 제한한 것은 처음이어서 다른 민자유치 사업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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