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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빠랑 살래” 유치원생 의사 결정 존중한 법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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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12:41
2013년 2월 11일 12시 41분
입력
2013-02-11 09:06
2013년 2월 11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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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 유아인도 사건서 '인간 도리' 강조
법원은 부인이 친권자·양육자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남편과 살겠다는 아들의 의사 결정에 반해 강제로 아이를 데려올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특히 집행관을 통해 아이를 데려올 때는 일반 동산과 달리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아빠와 살겠다"는 6세 유치원생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5년 11월 혼인신고를 한 A씨(39·여)와 B씨(42)는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들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공동 친권자로서 6개월마다 번갈아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동의했다.
그런데 남편 B씨가 약속을 어기고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아들을 부인에게 넘기지 않아 다시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변경을 위한 소송을 냈고 법원이 2009년 12월 A씨 손을 들어줬지만, B씨는 그래도 아이를 내놓지 않았다.
법원 집행관도 2010년 3월 '아이를 A씨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에 따라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가 아이를 껴안고 강제집행에 불응해 어쩔 도리가 없었다.
2년여 뒤 아이는 만 6살이 됐다. 다시 시도된 강제집행에서 아이는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유치원까지 직접 찾아간 집행관은 아이가 받을 정신적인 충격과 교육상 악영향을 이유로 고심 끝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어 법원은 아이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법적 수단으로 A씨가 낸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까지 기각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손흥수 판사는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이의 나이, 지능과 인지 능력, 집행의 경위와 정황,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유아인도 집행 사건에서 세심한 주의와 인간의 도리를 강조한 결정"이라며 "특히 6살의 어린 나이지만 사건 본인의 의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유의미하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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