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 독과점 논란 ‘CJ법’ 재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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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여론 반대로 무산된 복수채널사업자 규제 완화… 인수위 업무보고에 넣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추진해온 차기 정부가 미디어 분야에서는 거대 기업의 독과점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예정된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미디어 정책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미디어 영업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현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추진하다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인 일명 ‘CJ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매출 한도를 전체 채널사용사업자(PP) 매출 총액(홈쇼핑 매출액 제외)의 33%에서 49%로 늘리자는 것. 이렇게 될 경우 수혜 업체가 대기업 계열이면서 케이블업계에서 최대 업체인 CJ E&M뿐이며 중소 PP들은 설 땅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와 국회 등에선 대기업이 유료 방송 시장을 장악한다는 비난과 함께 특정 사업자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여론의 반대로 두 번이나 좌절된 법 개정을 차기 정부에서 다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차기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관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영세 방송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골목상권 지켜 주겠다고 법을 마련해 놓고 대형마트에 유리하게 법을 바꾸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18개 방송 채널을 보유한 CJ E&M은 2011년 기준 방송 시장 매출 점유율이 26%(매출액 562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는 집계가 완료된 3분기까지만 해도 5600억 원의 매출을 올려 4분기까지 합치면 점유율이 규제 상한인 33%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당선인 공약집에 나와 있는 수준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훈 채널A 기자 existen@donga.com
#CJ특혜법#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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