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저축銀 김임순 대표 주소도 가짜… 금감원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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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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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통장 이어 의혹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6일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 김임순 대표(53·사진)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2003년 1월 한주저축은행 대표로 취임해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중 유일한 여성 오너이자 대표다. 그는 영업정지된 뒤에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에 가려 주목을 덜 받았다.

하지만 자신의 측근이던 이모 이사가 ‘가짜 통장’을 내주고 예금 166억 원을 빼돌려 달아나면서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가짜 통장 사건에 대해 그는 “달아난 이 이사가 한 짓”이라며 연루설을 강하게 부인하지만 책임을 면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로 보는 이들이 많다.

▶본보 12일자 A1면 저축銀 비리 어디까지… 돈 찾으러 가니 “가짜통장”
▶본보14일자 A5면 한주저축銀 166억 가짜통장… 피해자 구제 가능한지…

특히 김 대표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주소가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 나오지만 본보 확인 결과 김 대표는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았다. 지하 1층, 지상 3층 빌라에 4가구가 살고 있었지만 김 대표를 안다는 이웃은 없었다.

법인등기부 등본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형법 228조 1항 위반으로 징역 5년형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등재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이기도 하다.

서울대 법대생 행세 같은 ‘가짜 인생’을 살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신분이던 김찬경 회장조차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사는 집 주소를 정확히 적었기 때문에 김 대표가 왜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허위 기재했는지 의문이 커진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현재 주소지는 1990년대 살았던 집”이라며 “대표가 된 뒤 주소를 바꾸려 했지만, 그러면 바꿔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그대로 뒀다”고 주장했다.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 대표가 20년 넘게 주소지를 바꾸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표 겸 대주주가 실정법을 10년째 위반하고 있는데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생활은 우리가 신경 쓸 바 아니어서 주소가 제대로 기재됐는지는 알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남편이 소유한 ㈜남문이 2002년 12월 한주저축은행 대주주가 된 것을 계기로 이듬해 초 한주저축은행 대표로 취임했다. 그는 한주저축은행 지분 9.47%를 보유한 3대주주였다가 2010년 11월 유상증자 때 지분을 추가 취득해 41.97%의 최대주주가 됐다.

김 대표는 “보유하던 예금과 부동산 매각자금으로 25억 원을 유상증자 때 사용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경기 수원의 극장과 대형상가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이 건물들을 담보로 약 150억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어 조만간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김임순#한주저축은행#가짜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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