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청장 권한 축소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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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구의회 폐지 후속조치
구의원측 “주민자치 부정” 반발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구청장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본보 27일자 A1면 참조
2014년부터 구의회 폐지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구청장 견제기구인 구의회가 없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의회 폐지로) 자치구가 100% 민선자치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준하는 기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금보다 권한이 축소돼야 한다”며 “구체적 축소 범위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구의회 폐지에 나선 것은 주민 여론조사 결과 도 아래에 있는 시군 주민들과 달리 대도시 자치구 거주 주민들은 구의회 폐지에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밝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축소가 검토되는 구청장 권한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 등이다. 자치구 경계를 넘는 개발이 필요할 때도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 소규모 난개발이 추진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자치구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특별시(서울) 및 광역시와 각 자치구의 연계 행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생활권이 같은 자치구 2, 3곳의 도시계획이 서울시나 광역시 주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자치구마다 경쟁적으로 추진되던 청사건립과 체육, 문화시설 건립 등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도시 자치구는 인위적 경계만 있을 뿐 주민들은 실질적 경계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단체장 권한을 축소하고 2, 3개 자치구에 적용되는 광역 행정을 실시하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구청장 권한 축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지는 시장을 충분히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의회 폐지에 대해 윤규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구청의 예산심사와 행정 사무 감사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구 의회를 폐지하면 주민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區의회 폐지-道는 유지’ 국회특위 통과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의회를 없애고, 도(道)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의회가 사라진다.

이날 특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구의회가 폐지되는 대신 구청장과 해당 지역의 광역의원이 참여하는 구정위원회가 설치돼 구 예산과 구의 주요한 발전사업 등을 심의하게 된다. 도는 광역단체로 존치하되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2013년 6월까지 도의 기능 조정과 관련한 세부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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