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한일청구권협정, 개인 재산권 침해” 헌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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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때 피해를 본 개인들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이모 씨의 아들 이윤재 씨는 최근 “개인청구권 소멸 내용을 담은 한일 청구권협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 헌법소원을 냈다.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은 ‘양 체약국은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씨는 청구서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국가와 별개인 개인으로 하여금 가해자인 일본 정부 및 기업에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재산권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일본에 공탁돼 있는 미지불 임금을 엔당 2000원씩으로 계산해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태평양전쟁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조항의 위헌 여부도 가려 달라고 요구했다. 1945년 이후 현재까지 금값이 14만 배가량 올랐는데도 이 같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씨는 앞서 부친의 미지불 임금에 대한 위로금 문제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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