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건-강압수사 않겠다”

  • 입력 2009년 9월 30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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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청구-피의자 석방때 일반시민도 참여해 결정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안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피의자를 석방할지를 결정하는 데 일반시민이 참여하게 된다. 또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별건(別件)수사를 금지하고 압박수사를 자제하는 등 검찰의 수사관행이 크게 바뀐다.

대검찰청은 29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검 청사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세상이 바뀌고 있으며 우리도 과거 60년의 수사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신사다운 수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진실을 밝히는 정확한 수사’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용해 구속영장 재청구 및 구속피의자 석방 사건을 심의하도록 해 인신구속과 석방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원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곤란할 때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도중에 다른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새로 사건번호를 부여해 따로 수사하고, 원래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를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압박수사를 지양하고 그 대신 진술증거 확보를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증인보호 프로그램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 장기화에 따른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내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일선검찰청 차장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처리기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대검에서 환수하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존폐논란이 일었던 대검 중앙수사부는 평상시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하다가 수사에 나설 때에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 받는 예비군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非)수사부서 인력의 20% 이상을 줄여 범죄수사에 힘을 모으고, 검사와 일반직원으로 이원화된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됐다.

대전=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별건수사:

특정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일단 다른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수사 도중에 발견된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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