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법 편입학 의혹 65건 적발

  • 입력 2007년 12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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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편입학 과정에서 교수 자녀에게 면접 점수를 높게 주거나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방법으로 부정 입학 의혹을 사고 있는 사례 등이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연세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에 대한 편입학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부정 의혹이 있는 사례 65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부정 의혹이 큰 5개 대학 10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정 사례=2005년 서울 A대 일반 편입학에 합격한 박모 씨는 면접위원 K 씨에게 30점 만점에 2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K 씨는 서류전형과 필기 등에서 성적이 2위였던 이모 씨에겐 9점을 주고 3위였던 박 씨에게는 높은 점수를 줘 당락을 뒤바꿨다. 박 씨는 이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의 자녀였다.

또 2007년 B대에 편입한 이 대학 입학관계자 자녀 이모 씨는 영어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92점을 받아 14명 모집에 14등으로 합격했다. 그는 전년도 이 대학 편입 영어시험에선 55점, 다른 대학 편입학시험에서는 52.5∼72.5점의 낮은 점수를 얻어 문제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2005년 C대에선 임모 씨가 1차 평가에서 9명 모집에 12등을 했지만 면접이 포함된 2차 평가에서는 7등으로 합격했다. 그 뒤 임 씨의 부모는 학교에 5000만 원을 기부했고, 비슷한 방법으로 합격한 신모 씨의 부모도 1억 원을 기부했다.

D대의 2007학년도 편입학 전형에서는 실기고사 채점위원 2명 중 1명이 다른 지원자들에겐 20∼35점을 준 반면 일부 지원자에게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줘 모두 합격시켰다.

▽조치 내용=교육부는 자녀가 응시한 전형에 학부모인 교직원을 관리요원으로 배정하거나 의무보존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OMR카드 답안지를 분실한 경우, 정원을 초과해 모집한 경우 등 무거운 규정 위반사례 11건(8개 대학)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편입학 지원자격 확인 부적절, OMR카드 판독 오류, 채점 결과 확인 소홀, 자격미달 상장에 평가점수 부여 등 17건이 지적된 10개 대학에서 담당자를 징계하도록 했다.

면접고사 때 지원자 인적사항 제공, 평가위원 위촉절차 미흡, 부정방지 대책 미수립 및 자체감사 미실시 등 27건(10개 대학)은 개선 지시를 내렸다.

교육부는 “몇몇 대학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에 어긋난 의혹들과 운영상 미숙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이를 토대로 대학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말 대학 편입학전형 개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세대 총장 부인이 편입학 비리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지난달 6일부터 28일까지 편입학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검찰에 고발한 편입학 부정 의혹 사례
대학내용
A대-면접위원 K 씨가 이 대학 교수 자녀 박모 씨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줘 합격시킴
B대-입학 관계자 자녀가 타 대학 편입전형보다 높은 필기시험 성적으로 합격(문제지 유출 의혹)
C대-임모 씨는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한 뒤 부모가 5000만 원 기부
-신모 씨는 재외국민입학전형에서 면접 최고 점수를 받아 합격한 뒤 부모가 1억 원을 학교에 기부
D대-실기고사 채점위원 중 1명이 다른 지원자들에게 20∼35점을 준 반면 일부 지원자에게 90점을 줘 합격시킴
E대-동문 자녀 2명이 필기성적은 낮았지만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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