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이 간선제 문제를 꺼낸 직접적인 이유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립대 총장 선거를 위탁 관리자로 간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위탁 관리는 대학 자율성 침해”=6일 교수들에게 총장 선거와 관련해 전임교원 이상의 1751명 전원에게 ‘평의회의 입장’이라는 서신을 보낸 서울대 평의회는 교수 동문 지역인사 등이 참여해 대학 운영, 총장 선출 방식 등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심의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서울대는 1991년 총장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총장 선거를 둘러싼 교수 간 파벌 형성 등으로 폐단이 지적돼 왔고, 특히 최근 선관위가 총장선거를 위탁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
선관위가 총장 선거를 관리할 경우 △선거운동 행위의 과도한 제한 △교수감시단 구성과 고발에 따른 학내 갈등 △선관위에 선거관리비 납부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간선제 전환 추진에는 서울대 교직원들의 총장 선출 투표권 요구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요구대로 10% 이상의 투표권을 줄 경우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주기 때문.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간선제를 실시할 경우 단과대 부교수 이상의 35명, 평의원 10명(교수), 학외 인사 5명 등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선정위원회’가 선출권을 갖게 된다.
▽논란 만만치 않을 듯=현재 평의회 측은 서울대 교수들이 일정 부분 동의해 줄 경우 간선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평의회 관계자는 “교수 다수가 선관위의 선거관리와 교직원 참여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 간선제 전환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며 “교수들이 일정 부분 이상 동의해 줄 경우 간선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8일부터 실시될 설문조사에서 몇 명의 교수들이 동의할 경우 간선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뚜렷한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민주화의 산물’인 직선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교수들과 간선제 전환을 주장하는 교수들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또 간선제 전환으로 교직원의 투표권이 없어지거나 혹은 현행 직선제에서 극히 제한된 투표권만을 얻게 될 경우 교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전국국공립대학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서울대 교수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국공립대협의회 교직원 노조원들이 ‘서울대가 교직원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총장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대거 지원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우려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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