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책기본계획 권고안 확정

  • 입력 2006년 1월 1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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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趙永晃)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집회와 시위의 규제조항 개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또는 범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National Action Plan) 권고안을 9일 확정했다.

▶본보 지난해 12월 19일자 A1·2·3면 참조

인권위는 인권 NAP 권고안을 이달 20일경 정부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올 6월까지 유엔에 보고한 뒤 2007년부터 5년간 실행하게 된다.

권고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 온 민감한 사안이어서 법률 개정 또는 폐지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이 권고안은 참정권 증진을 위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일정 범위 내에서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을 합헌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장해 온 것이다.

인권위는 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집회 장소나 시간, 방법을 규제하는 법률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안은 사복경찰관의 집회 감시 제한과 집회신고의 범위 축소 등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평화시위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인권위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핵심 추진과제로 꼽았다. 또 사립학교가 종교 교과목을 채택하거나 종교 행사를 할 때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재계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쟁의행위 규제의 최소화 △노조의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완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또는 범위 축소 △긴급조정제도 요건 명확화 등 그동안 노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또 법원에서 독립사업자로 인정한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 레미콘 지입차주 등 특수고용 종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인권위가 사내 하청 노동자의 원청사업주와 파견노동자의 사용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도록 권고해 대기업의 근로자 고용형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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