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대부분 高法서 맡는다

  • 입력 2004년 12월 15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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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분의 일반 사건 상고심(3심) 재판은 대법원이 아닌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되는 상고부에서 이뤄지며, 대법원은 ‘정책 법원’으로서 법령 해석의 통일과 사법적 가치판단을 내리는 데 집중하게 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13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법 상고부 설치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법 상고부는 경력이 많은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되며, 이르면 2007년부터 전국 5개(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고법에 설치돼 일정 기준의 소송가액(민사사건)이나 일정 선고형량(형사사건) 미만의 상고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사개위는 또 전국적인 차원에서 법조비리를 감시 분석하며 대책을 수립하는 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협의회는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변호사협회 회장이 각각 3명씩(비법조인 1명 이상 포함) 지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개위는 27일 27차 전체회의에서 법조윤리 제고 방안, 형사사법서비스 개선 방안 등 남은 안건을 마무리한 뒤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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