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지자체長 징계요구 있어야 가능

  • 입력 2004년 11월 15일 2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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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방침대로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한 대규모 ‘배제징계’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배제징계는 파면과 해임으로 대상자를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시·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파업 참가자는 거의 모두 지방공무원이다.

징계는 인사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보내면서 시작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징계절차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5일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빠르면 16일부터 징계절차에 들어가 이번 주말이면 첫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단체들은 이날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잇달아 내렸다.

인천시는 이날 파업에 동참한 무단결근자, 업무방해자, 업무거부자 등 모두 81명을 직위해제했으며 강원 강릉시도 파업 관련 노조원 19명을 직위해제했다.

울산시 역시 이날 파업에 가담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12명을 직위해제했고 충북도에서도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33명이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직위해제가 곧바로 배제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그동안 사실상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단체협약까지 한 자치단체장의 경우 징계요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징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행자부는 징계요구를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배부를 중단하고, 각종 정부시책에서 배제하는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하지만 징계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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