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빌려 유상증자후 45억 횡령한 대표 구속

  • 입력 2004년 2월 6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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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金弼圭 부장검사)는 코스닥 등록기업을 인수해 회사자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빛네트 대표 강모씨(37)를 6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2년 11월 코스닥 등록기업인 한빛네트를 35억원에 인수해 지난해 1월 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채업자에게서 38억원을 빌려 주식대금으로 납입하고 다음날 이 돈을 빼내 사채업자에게 되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지난해 6월 19억8000만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한 뒤 주식대금을 보관하던 중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7억원을 빼내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강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해 11월 회사 분기보고서를 공시하면서 회사 인수대금 5억3000만원을 33억1900만원으로 부풀려 허위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자신이 인수한 코스닥 등록기업의 자금을 개인대출 담보로 사용하거나 차입금을 갚는 데 사용해 회사 자금 10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삼화기연 전 소유주 최모씨(43)를 구속 기소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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