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정부案 수용…전체 29.7%인상

  • 입력 2003년 12월 23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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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 최종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23일 “행정자치부가 서울시의 건의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정부의 최종안을 받아들여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대룡(趙大龍) 서울시 재무국장은 “정부 최종안에 따라 재산세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로는 29.7%, 아파트는 72.7%로 나타났다”면서 “전체 인상률은 정부 당초안(45.4%)보다 서울시 건의안(24.2%)에 가깝고 아파트 인상률은 정부 당초안(110.2%)과 서울시 건의안(56.5%)의 절충으로 판단돼 시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자치구별 재산세 증감률(행정자치부 최종 권고안 기준)
구청재산세 총액(%)공동주택(%)
29.772.7
종로 7.512.9
9.770.4
용산35.365.3
성동29.466.6
광진23.962.5
동대문11.625.3
중랑10.820.7
성북10.916.5
강북 9.320.4
도봉 8.1 9.6
노원18.523.8
은평 9.016.9
서대문13.130.0
마포15.043.1
양천51.291.2
강서22.457.5
구로12.722.0
금천 6.712.8
영등포12.234.1
동작22.746.7
관악12.333.9
서초36.873.8
강남59.3138.6
송파71.6155.9
강동27.356.7
자료:서울시

조 국장은 이어 “정부 최종안에 맞게 서울시 단일안을 만들어 24일 모든 자치구에 통보할 계획”이라면서 “만일 자치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치구안을 승인하지 않고 서울시장 직권으로 과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안에 반발해 온 강남지역 자치구들은 시의 단일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됐고 이로써 재산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 국장은 “행자부가 과표 결정권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려는 방침은 지방자치의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자부가 최종안에서 제시한 가감산율과 m²당 기준가 조정 자율권을 자치구에 부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해 모든 자치구에 적용할 계획이다.

가감산율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는 당초 ―20∼100%에서 일률적으로 10%포인트씩 낮춰 ―30∼90%로 적용하기로 했다. 3억원 초과의 경우엔 ―20∼100%가 적용된다. 시는 또 m²당 기준가액도 17만5000원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자율권을 부여할 경우, 25개 자치구가 서로 다르게 가감산율과 기준가액을 조정하면 자치구민들 사이에 과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런 방침에 대해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안을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서초구와 송파구는 “아쉽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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