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제동 전문가 견해]“인권위 권고 사법적 효력 없다”

  • 입력 2003년 5월 12일 2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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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추진방식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장협의회, 비전교조 교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는 “정보인권에 대한 큰 진전”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추진주체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인권위 결정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해 공식입장을 결정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미 97% 이상의 학교에서 NEIS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권위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한국교총 황석근(黃석根) 대변인은 이날 “인권위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당초에 없던 안까지 제안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국가정보화사업인 NEIS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가가 하는 것”이라며 “인권위는 인권침해 소지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공사립초중고등학교장회 협회장 이상진(李相珍) 회장도 “인권위가 지나치게 전교조 편을 들어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해킹당할 위험이 있다지만 가능성이 희박한 위험을 이유로 들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 B초등학교 최모 교사(26·여)는 “1월부터 NEIS에 이미 학생들을 다 등록해 놓은 상태”라며 “학기말이 코앞인데 업무를 새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전교조와 시민단체는 “정보 인권보호의 쾌거”라며 환영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국민과 학생의 정보인권 옹호를 위한 중대한 결단”이라며 “우리나라 인권 역사에 커다란 진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부는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 교단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金鄭明信) 회장은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수준이 높지 않아 공론화가 쉽지 않았으나 인권위가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당국이 학생 개인의 적나라한 사생활 정보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조합원인 서울 Y중학교 교사 배모씨(34)는 “NEIS는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정책인 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며 “전교조가 이에 제동을 건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법대 배종대(裵鍾大) 교수는 “인권위의 권고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사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단지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이라는 차원에서 존중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안경환(安京煥) 교수도 “인권위의 결정을 ‘법적 구속력’ 차원에서 접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인권문제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는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임을 감안하면 (교육부가) 인권위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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