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보행불편 장애인만 전용주차장 ' 외

  • 입력 2003년 4월 7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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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불편 장애인만 전용주차장 이용

7월부터 장애인 자동차임을 알리는 부착표시가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탈착식으로 바뀐다. 또 보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자동차 표시 개선방안을 공모한 결과 기존의 고정식 표시를 탈착식으로 바꿔 달라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많아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기존의 부착식 장애인 표지의 경우 비장애인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주변에서 운전자를 비난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체장애나 시각장애처럼 보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탈착식 자동차 표시를 2가지 형태로 나눠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나 청각장애, 팔장애, 정도가 약한 심장·신장질환 등 걷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장애인은 고속도로 요금할인 등 다른 혜택은 종전대로 받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정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이라도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오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표시를 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근골격계 질환 3년마다 작업장 조사

앞으로 근골격계(근육과 뼈)에 부담을 주는 단순 반복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고용주는 최소한 3년마다 한 번씩 작업장 유해요인을 조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항을 신설해 7월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요인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

또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자에 대해 의학적 관리와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부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근로자 1명이 다루는 물건의 무게도 남성은 25㎏, 여성은 15㎏을 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근골격계 질환자는 1999년 344명이 발생하는 데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등에서 각각 253명, 158명이 산재승인을 받는 등 1827명으로 급증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의료기관 사업주는 업무상 혈액, 공기, 곤충이나 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에 감염되기 쉬운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해 감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고 5년의 징역이나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지하수 3.7% 각종 오염물질 기준 초과

전국 지하수의 3.7%에서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각종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02년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지하수의 이용 중지 및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다.

오염우려지역 781곳과 일반지역 1216곳 등 전국 1997곳에서 3882점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70곳에서 기준치(20mg/L) 이상의 질산성질소가 검출됐다.

무기비료나 부패한 동식물,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에서 발생하는 질산성질소는 6개월 미만의 유아 몸에 유입될 경우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을 막아 피부색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속세정제, 드라이클리닝용액 등에서 배출되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도 각각 35곳, 14곳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TCE와 PCE가 포함된 물을 몇 년간 마시면 간암 등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지하수 관리가 강화되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하수는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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