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양 동북아 허브항 육성”…연내 관세자유지역 지정

  • 입력 2001년 11월 7일 19시 17분


부산항과 광양항이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올해 안에 국내 첫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관세자유지역 지정요청서를 재정경제부에 공식 제출, 최종심사를 요청했다.

해양수산부 서정호(徐廷皓) 해운물류국장은 “재경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등과 사전에 충분히 조율했기 때문에 심사를 통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정요청안에 따르면 부산항의 본지정지역은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 감천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옛 제일제당 부지 등 총 127만8000㎡다. 예정지역은 한국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부지 등 본지정지역에 인근한 배후부지 총 89만7000㎡다.

광양항은 1단계와 2-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등 138만8000㎡가 본지정지역, 현재 개발 중인 2-2단계 컨테이너터미널과 동쪽 항만관련부지가 예정지역이다.

서 국장은 “초기에는 기존 부두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한 뒤 개발 중인 신항만 등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부산 광양항이 동북아시아 지역 허브항만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항과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지역과 수출입거래를 하는 외국기업들의 중간물류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운송화물이 크게 증가하는 등 10년간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부산항 5조1000억원, 광양항 2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내다봤다.

▼제3국 수출입 세금면제 혜택▼

◆관세자유지역이란=관세 등 세금을 면제하고 통관 검사절차를 간소화한 곳. 재포장 혼합 등은 가능하지만 가공이나 조립은 금지된다는 점에서 수출자유지역과는 다르고 주로 수출입기업의 제3국을 향한 물류 거점으로 활용된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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