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의 경우 유선전화 통화내용 녹취(1134건)가 전체의 76.2%를 차지했고, 휴대전화는 169건으로 11.3%였다. 인터넷과 PC통신의 e메일 내용 확인은 97건에서 185건으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정통부는 휴대전화 감청에 대해서는 기술상 통화내용 녹취가 불가능해 음성사서함만을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수단별 감청 건수
연도
유선
전화
휴대
전화
무선
호출
인터넷
·PC통신
합계
1999년
2518
357
178
181
3234
2000년
1931
217
8
224
2380
2001년
상반기
1134
169
1
185
1489
(자료:정보통신부)
기관별로는 경찰이 1.7% 줄어든 반면 국정원은 377건에서 663건으로 75.9%가, 검찰은 135건에서 165건으로 22.2%가 증가했다.
통신사업자의 자료제공은 98년 14만2617건, 99년 15만4390건, 2000년 16만485건 등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통화자의 인적사항, 통화시간, 전화번호 등으로 영장이 없어도 서면요구만으로 손에 넣을 수 있다.
기관별 자료요청은 국정원(7023건) 102.3%, 경찰(9만34건) 94.7%, 검찰(1만8181건) 18.4% 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e메일 등 인터넷·PC통신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은 올해 상반기중 44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12.8%나 늘었다.
정통부는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 건수가 늘어난 데 대해 최근에는 용의자 한명이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e메일 ID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었다 며 통신자료 증가도 협조기간이 대부분 3개월에서 3일로 짧아진 것이 원인 이라고 해명했다.
<문권모기자>afric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