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일터 유인」 미지수…최저생계비 지원확대

  • 입력 1999년 8월 18일 19시 17분


8·15 경축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밝힌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로 18일 발표된 보건복지 정책의 골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라가 가난을 구제하겠다는 뜻”이라며 국민복지대책의 대전환이라고 자평했다. 최저생계선 이하 모든 국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의 근거는 13일 국회에서 그동안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됨으로써 골격이 갖춰졌다.

지난 40년동안 시행돼온 생활보호법은 최소한의 숙식과 의료혜택만 국가가 해결해 주는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종전의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라는 개념을 없애고 근로능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현재 월 평균 1인당 23만4000원) 이하의 모든 가구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며 △대상자도 소득과 재산의 두가지 기준을 없애고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2000만원짜리 전세에 살며 소득이 없을 경우 2000만원의 전세액을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환산하는 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음)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근거로 선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복지대책이 과거의 시혜적 복지대책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해도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과 같은 이른바 ‘생산적 복지’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생산적 복지’란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된 선진국에서 빈둥거리며 사회보장비를 축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welfare to work)이 원래의 개념.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일자리가 없어 돈을 벌 수 없을 뿐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노는 사람은 없기 때문.

이와 관련, 복지부는 생계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자활공동체사업 구직활동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생계비 지원을 위한 소득을 계산할때 근로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부 공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밝혔으나 일자리 자체가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근로 유인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결국 최저생계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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