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예상 피해]『어떤경우든 한국경제 타격』

  • 입력 1997년 11월 23일 19시 53분


다음달 1일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이 선진국의 의무를 면제받더라도 개발도상국의 차별적 의무를 지게 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상산업부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교토회의 결과를 3가지로 가정하고 한국 경제가 입게 될 타격을 다음과 같이 예상했다. ▼2010년까지 200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여야 할 경우〓2010년 한국의 CO2 예상 배출량은 2억1천7백만t. 이를 2000년(1억4천8백50만t) 수준으로 줄이려면 32%를 감축해야 한다. 연구원은 이 경우 CO2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해 탄소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2010년 CO2 예상 배출량의 30%를 줄이려면 배출 t당 1천1백71만1천7백원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이에 따라국내총생산(GDP)은 17.5% 감소하고 국내 물가상승률은 13.3%에 이를 전망이다. ▼2020년까지 2010년 수준으로 줄여야 할 경우〓2020년 CO2 예상 배출량은 2억8천1백20만t. 이를 2010년 수준으로 줄이려면 2020년 예상 배출량의 23%를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CO2 배출 t당 82만5천2백10원의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때문에 GDP는 8.8% 감소하고 국내 물가는 6.4%의 상승부담을 안게 된다.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경우〓90년 CO2 배출량(6천5백20만t) 수준으로 줄이려면 2000년 배출량의 56%를 감축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경제활동이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됨을 뜻한다. 연구원은 탄소세 도입 등 어떠한 정책수단을 쓰더라도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구원 오진규(吳振圭)박사는 『경제성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2040년까지 매년 6∼7%의 경제성장을 할 전망이어서 어떠한 형태든 CO2 감축의무는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강조해 감축 의무량을 최소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편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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