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파업 계속…대체로 정상 운행

  • 입력 1996년 12월 29일 15시 41분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金善求)가 개정된 노동법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이틀째 파업을 벌인 29일 지하철 1∼4호선은 전날과 같이 대체로 정상 운행됐다. 공사측은 비노조원 간부기관사 등 3백50명을 운전요원으로, 청원경찰, 소방공무원 등 3백50명을 차장으로 대체 승차시켜 평소 휴일 체제인 6∼10분 간격으로 전동차를 운행했다. 그러나 대체인력의 숙련도가 떨어져 일부 전동차의 경우 역에 정차한 뒤 곧바로 문이 열리지 않거나 안내방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승객들이 다소 혼란을 겪었다. 공사측은 대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1∼2주일은 정상운행이 가능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배차간격 연장 및 운행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조측은 조합원 9천3백4명중 80% 수준인 7천2백여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 나머지 조합원들도 출근부에 사인만 한 채 근무를 거부,사실상 대부분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전날 오후 5시까지 사원 1만1천1백62명 전원에게 비번 및 휴무와 관계없이 근무현장에 복귀하도록 전보를 보낸 결과 2천7백44명이 복귀하지 않았다며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사규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미복귀자 가운데는 기관사가 7백7명(정원 8백53명), 차장이 7백90명(" 8백83명),차량정비요원이 1천1백64명(" 2천6백59명) 등으로 전동차 운행과 직접 연관된 직원이 대다수를 차지, 파업후 첫 평일인 30일부터는 서울 지하철의 파행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제2기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노조(위원장 河元準)가 30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 3천5백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공공부문에서 최다의 노조원을 거느린 한국통신 노조가 노동법 개정안 기습처리에 반발, 조합원 4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30일의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 3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 해 통신망 마비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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