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위헌판결 파장]지방소주사 텃밭지키기 비상

  • 입력 1996년 12월 26일 20시 24분


「자도주(自道酒) 50%」 규정이 위헌으로 결론나면서 진로 등 대형사와 지방소주 메이커간의 「소주전쟁」은 새국면을 맞았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이 규정은 26일부터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소주업계의 메이저인 진로나 두산경월이 아무런 법적제재없이 지방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 문제의 자도주 규정이 들어간 주세법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처리 과정에서 격렬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마저 『경쟁원리에 어긋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한다』며 반대했음에도 우여곡절끝에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 3∼4명이 지방소주사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내사를 받기도 했다. 재정경제원 세제실 관계자는 26일 위헌결정이 난후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주시장은 지방사의 연고권을 뒷받침해준 주정배정제도가 지난 92년 폐지되면서 「평화」가 깨졌다. 여기에 지난 93년11월 맥주업계의 큰손 OB가 강원도 연고의 경월소주를 인수하면서 특히 지방소주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실제로 개정 주세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해 6월기준으로 8개 지방소주사의 시장점유율은 1년전의 43%에서 37%로 급감했다. 지방사로서는 더이상의 침투를 막는 「장벽」이 필요했을 법하다. 이후 시장상황은 다소 반전됐다. 지난 9월말 현재 시장점유율을 보면 보해양조가 「김삿갓」의 호조에 힘입어 1년전보다 1.5%포인트 올라간 9.9%를, 무학주조가 역시 1.5%포인트 상승한 6.4%를 각각 나타냈고 선양 충북 한일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 8개사중 금복주 대선 보배만이 뒤처졌다. 반면 진로는 점유율 45.7%로 4%포인트가량 떨어졌다. 다만 두산경월은 3.6%포인트 오른 17.2%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선주조 금복주 무학주조 등 지방 3개사는 여전히 위협적인 두산경월을 견제하기 위한 「2차작전」을 전개, 지난 9월 소수주주 권한으로 장부열람을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현재 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소주싸움은 엎치락 뒤치락 한 끝에 이번 헌재 결정으로 다시 지방소주사가 불리한 위치에 몰리게 됐다. 당분간 진로 두산경월 등 대형업체들의 공세와 텃밭을 잃지 않으려는 지방업체들간에 격렬한 싸움이 예상된다. 〈金會平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