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 떼는 등 자전거 불법 개조, 최대 6개월 징역형
브레이크를 뗀 픽시자전거를 이용·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19일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단속·처벌 근거를 담은 ‘자전거 이용 활…
- 2026-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브레이크를 뗀 픽시자전거를 이용·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19일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단속·처벌 근거를 담은 ‘자전거 이용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