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 파견 적법…대법, 상고 기각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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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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