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박희창]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유불리 따질 때 아니다여야는 지난해 11월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을 연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 문제로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되는 데는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가 각각 5년, 3년으로 다른 점이 주된 이유라…2023-06-21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