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하천법’ 처리…도로침수법은 더 논의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7일 06시 13분


코멘트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7.26/뉴스1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7.26/뉴스1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수해방지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의견을 모은 결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개최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수해방지 법안 중 하나인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26일) 환경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해당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비례) 의원은 환노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하천법에 대해 “모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겹치는 범위를 정해서 환경부, 행안부, 기획재정부가 같이 관리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일(27일)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정법이 아닌 하천법 개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총괄 운영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침수 예보 등을 총괄하게 된다.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법사위 소속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도시침수방지법은 제정법인 만큼 법사위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면 하천법의 경우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데다 2개 조항만 개정하는 것이라 민주당과 같의 협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환노위 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수해 복구 TF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