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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시 ‘감사의 정원’ 위법” 공사중지 통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사업을 진행해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의견 제출에서 국토…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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