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고 가게에 불질러 3층 건물 태운 40대 징역 3년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0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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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일반건조물방화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3시19분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영업손실이 이어지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지른 불로 인해 3층 건물이 모두 불에 타 2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불을 지르기 한달 전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5억40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지급은 화재 등의 조사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계획성, 수법, 전후 정황, 피해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매우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전혀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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