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사찰 몸통은 MB정부 실세 박영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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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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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징역 2년 선고… 이영호 등 관련자 5명 모두 실형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온 ‘왕차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동아일보DB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온 ‘왕차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동아일보DB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몸통’은 현 정부 실세였던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라고 법원이 인정했다. 법원은 17일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온 박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이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돈을 받고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기소된 박 전 차장을 올해 6월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이후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

재판부는 “현 정부 실세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공무원을 압박하거나 인허가에도 영향력을 끼쳐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열어 몸통을 자처했던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구속 기소)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불법사찰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의 불법사찰 의혹 폭로에 따라 2010년 7월 1차 수사에 착수해 이인규 전 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기소했지만 올 3월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로 재수사해 박 전 차장 등을 기소했다.

이날 선고에서 박 전 차장은 민간기업 S사가 울산시 산업단지 시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2008년 10월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산업단지 인허가 로비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대가로 1억6487만 원을 받은 혐의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그 결과 추징금 1억9478만 원까지 선고받았다. 다만 경북 칠곡군수에게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2010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4대를 훼손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 1680만 원을 이영호 전 비서관 등에게 상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과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불법사찰#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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