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총리 임명동의 내일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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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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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 이주호 - 진수희 청문보고서 與단독 채택

국회는 25일 상임위별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강행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현오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시인한 위법자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만 반복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행안위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외견상 강행처리지만 경과보고서에 민주당의 의견을 수정 없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주호, 진수희 후보자에 대해서도 각각 논문 중복 게재 의혹과 미국 국적 딸의 건강보험 이용 등을 문제 삼아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는 27일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다.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운영위원회는 25일까지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무기명투표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의결된다. 이재오 후보자 등 나머지 9명의 국무위원과 청장은 본회의 의결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경과보고서는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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