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취중진단]‘술 먹고 깽판’, 언제까지 이해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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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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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지난 달 30일,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것.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호소했고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 2 2008년, 한 남자가 등교하는 8세 초등학생을 끔찍하게 성폭행했다. 검찰은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유기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감형 이유였다.

두 사건은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는 어느 정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아직까지 술에 유독 관대한 사람이 적지 않다. 이들은 술을 마신 후의 행동에 대해 크게 비난하지 않는다. 기물 파손, 폭행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도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대수롭게 않게 여긴다. 그러다 보니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을 핑계 삼아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다.

술에 취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성을 나타내는 행동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알코올의존증(알코올중독)에 따른 정신장애’일 수도 있기 때문. 알코올에 의해 뇌가 손상됐거나 손상이 진행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뇌가 손상되면 같은 말을 반복하고 폭언을 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난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등의 행동도 보인다.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이 알코올에 의해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은 알코올의존증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병으로 여기지 않는다. 알코올의존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술로 인한 각종 사고는 물론 범죄가 일어날 위험이 높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살인, 성폭행 등 강력사건 3건 중 1건이 술로 인한 범죄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술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알코올의존증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치료는 물론 금주교육 등이 병행돼야 한다.

양재진 알코올중독치료 전문 진병원 원장

※ 본 지면의 기사는 의료전문 정선우 변호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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