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재개발-재건축 감사 강화…조합비리 없앤다

  • 입력 1998년 1월 4일 20시 29분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규 가운데 올해 달라지는 내용의 핵심은 주택조합비리 방지다. 그동안 주택조합 운영을 둘러싼 끊임없는 조합원간의 알력이나 공사업체와의 뇌물수수 등의 문제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비리의 온상으로까지 여겨져 왔었다. 또 조합원간의 이견으로 사업의 장기화와 이로 인한 물적 심리적 피해도 적잖았다. 건설교통부는 1일부터 개정된 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완전히 차단할 방침이다. 바뀌게 될 재건축 재개발 관련법규를 보면 그동안은 등록업체만 가능했으나 사업시행에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등 공공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조합도 공인회계회사의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도 조합이 임의대로 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 대신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첨부,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붕괴할 위험이 분명한데도 조합원간의 이견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시장이나 군수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은 재건축을 할 때 집이 은행 등에 근저당권(가압류 가처분)등이 잡혔을 경우 이를 말소해야만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저당권 등을 그대로 갖고 있어도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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