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규 가운데 올해 달라지는 내용의 핵심은 주택조합비리 방지다.
그동안 주택조합 운영을 둘러싼 끊임없는 조합원간의 알력이나 공사업체와의 뇌물수수 등의 문제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비리의 온상으로까지 여겨져 왔었다. 또 조합원간의 이견으로 사업의 장기화와 이로 인한 물적 심리적 피해도 적잖았다.
건설교통부는 1일부터 개정된 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완전히 차단할 방침이다.
바뀌게 될 재건축 재개발 관련법규를 보면 그동안은 등록업체만 가능했으나 사업시행에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등 공공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조합도 공인회계회사의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도 조합이 임의대로 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 대신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첨부,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붕괴할 위험이 분명한데도 조합원간의 이견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시장이나 군수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은 재건축을 할 때 집이 은행 등에 근저당권(가압류 가처분)등이 잡혔을 경우 이를 말소해야만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저당권 등을 그대로 갖고 있어도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