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개인사업자, 청년 1명 뽑으면 2년간 1000만원 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개인사업자 위한 절세 TIP
‘고용 증대 세제’ 챙겨야
‘다주택자 양도세’ 감안해야

주요 기업이나 단체장의 신년사 키워드가 ‘혁신’인 것을 보면 2018년도 변화의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들도 올해 바뀌는 세금 내용을 알아두고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자금 융통이다.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했을 때 이를 현금화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일부 자금만 융통할 수 있는지 따진다. 대체로 환금성이 높은 상품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은 금융 상품과 부동산을 결합해 투자를 많이 한다.

주택에 투자한 사업자들은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감안해야 한다. 4월 1일부터 주택을 매매할 때 2주택자는 기본 양도세율에 10%포인트가,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가 가산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이 42%인 점을 감안하면 3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최고 6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더군다나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된다.

이런 조치들에 따라 4월부터 당분간은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3월 말까지 매매를 완료해야 한다. 세법상 양도 시기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받은 날과 등기 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로 산정한다. 계약일로부터 잔금 납부 때까지 1∼3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 처분할 부동산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

주택을 처분하기 힘들다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 양도세, 건강보험료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8년 동안 집을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이 묶일 수밖에 없다.

올해 도입되는 ‘고용 증대 세제’는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한다. 유흥업, 여관 업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다.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 수도권은 1인당 700만 원, 지방은 1인당 770만 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2년간 공제해준다. 만 15∼29세(군복무 기간 제외) 청년이나 장애인 채용이 증가하면 수도권은 1인당 1000만 원, 지방은 1100만 원을 2년간 공제해준다.

상시 근로자 인원은 매달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의 연간 평균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급적 연초에 신규 채용을 하는 게 좋다. 세액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내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된 인원만큼 세금을 추징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개편된다. 그동안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매기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앞으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현재는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 및 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 원을 넘지 않고 재산도 과세표준 기준 9억 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7월부터 종합소득 3400만 원, 재산은 과세표준 기준 5억4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이 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포함되는 기준이 연매출 2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아진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은 연매출 기준이 10억 원에서 7억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이처럼 기준이 낮아지면서 2016년 현재 약 15만 명이던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이 40만∼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 규모가 커져 고용이 늘어난다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고용 증대 세제를 통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고용을 쉽게 늘리지 못하는 업종이라면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이런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전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동종 업계보다 매출이 높거나 이익률이 낮으면 세무 조사를 받기도 쉽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표 본인 급여나 상여금을 조절할 수 있고 해당연도의 이익을 회사에 유보하거나 배당을 실시해 조절할 수도 있다. 사업체를 자녀에게 승계할 때도 주식 이전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 조달이 쉽고 세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낮다.

김명환 한화생명 강남FA센터 FA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