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행정수도특별법 위헌 憲裁결정문 全文
헌법재판소 결정사건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청구인1. 최상철 외 168인 (
-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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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사건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청구인1. 최상철 외 168인 (
◆헌법 130조상의 국민투표권 침해에 대해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안에 모든 사안을 규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004. 10. 21. 수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