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테크]<28>주택 증여 절세 원칙(하)
증여세는 증여할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로부터 3
- 20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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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할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로부터 3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50%로 크게 올랐다.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팔
M 씨는 자녀에게 땅을 증여할 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곤 무릎을 쳤다.
해외 유학이나 장기 해외 근무가 급증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아예 이민을 가면 어쩔 수 없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설마 하던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됐다.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제
부부간 증여 10년내 한쪽 사망땐 상속공제액 줄어 상속세 더 내야 최근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재산을 부부 공동명
이모 씨와 권모 씨는 고향 친구다. 둘은 최근 임대하고 있던 2개의 점포 가운데 한 개씩을 팔았다. 이들은 점포를
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흔히 통용되는 주택의 의미와 다를 수 있다. ‘주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택으로 인
이모 씨는 최근 양도소득세 신고가 누락됐다며 세금을 매기겠다는 세무서의 통보를 받고 어이가 없었다. 20년 전에 판
일찍이 부동산에 눈을 떠 엄청난 부(富)를 쌓은 K 씨는 요즘 큰 고민에 빠졌다. 재산이라면 언덕에서 눈 굴리듯이
부산에 사는 문모 씨 형제들은 최근 상속재산을 다시 나눴다. 처음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던 장남이 대부분
전모(72) 씨는 자수성가(自手成家)의 전형이다. 맨손에서 시작해 상당한 부(富)를 쌓았다. 전 씨는 평소 지론대로
살다 보면 부모나 형제가 갖고 있는 건물을 공짜로 빌려 쓰는 때가 있다. 또 부모 소유의 땅에 자녀 명의로 건물을
부동산 투기에 대한 행정규제가 강화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크게 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매
부산에 사는 M 씨는 열심히 노력해 모은 재산 중 일부를 최근에 팔았다. 이후 이 돈의 일부로 사업이 어려워진 아들
상속받은 부동산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세법은 여러 가지로 다른
상속받은 재산은 본인의 의지와는 크게 상관없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물려받는 것이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사는 A 씨는 오래 전 1억 원에 토지를 매입했다. 현재 시세는 2억 원 정도. 부부간에
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80%를 반영한다고 보면 보유주택의 시가가 16억 원을 넘어설 때 공시가격은 약 13억 원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