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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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공의도 주40시간 초과 근무시 추가수당 줘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레지던트)가 주 40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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