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업무보고, 實名확인돼야 인터넷 글 올린다

  • 입력 2003년 3월 28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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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實名)이 확인된 네티즌만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서울 지역에 대한 3세대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안에 실시되지만 2006년까지로 돼 있는 서비스 전국 확대 시점은 다소 늦춰진다.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진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익명기고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정통부 법무부 등 9개 부처에서 실시 중인 ‘게시판’의 실명제를 올해 안에 청와대 등 모든 정부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고발창구’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정통부는 이후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민간분야에도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3세대 휴대전화와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던 단말기 보조금 문제에 대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만큼 국가 원칙과 시스템을 지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신중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허용대상과 폭이 당초보다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또 현재 미국식으로 결정된 디지털 TV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 디지털TV 수상기 120만대가 보급됐고 △국내 기업이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 방식이 수출에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식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한편 진 장관은 2007년까지 정보기술(IT) 생산 400조원, 수출 10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IT 신성장 산업으로 지능형 로봇, 포스트PC, 디지털TV,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반도체, 텔레매틱스, 디지털 콘텐츠 등 9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게시판 실명제▼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부터 실명확인을 받은 네티즌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포털업체인 ‘다음’이 지난달 게시판 실명제에 대해 네티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32.3%와 33.4%로 나타나기도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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